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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아들에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한 50대男, "경찰 과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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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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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것과 관련해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심장사는 육체적 자극이나 극도의 공포, 불안,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5시51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에 올라타 있는 A씨를 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후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였고,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흉기 #테이저건 #급성심장사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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