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정부, 의협 17명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개원의 휴진 강요 혐의 공정위 신고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오늘 집단 휴진 처벌 가능성 경고

의협은 “잘못된 정책 막기” 강행 의지

동아일보

대한의사협회 전면휴진·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강남구 GB성암아트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x투비닥터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7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17일 시작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휴진이 모두 불법인 것으로 판단하고 집단행동 금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14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휴진 등은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을 하거나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예정대로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의협이 개인사업자인 동네병원 개원의에게 담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임 회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강공에도 의협은 17일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강행 의사를 재차 밝혔다.

다만 정부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게는 당장 진료유지 명령이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대 비대위와의 소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 대신 무기한 휴진이 확산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대학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휴진 동참 교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대학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17일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18일 총궐기대회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약 2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