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17명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개원의 휴진 강요 혐의 공정위 신고도 동아일보 원문 조유라 기자,전혜진 기자 입력 2024.06.18 03: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