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연구 파업 사례는 많지 않다. 핵무기 연구를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러셀-아인슈타인 선언’(1955년 7월), 마이나우 선언(1955년 7월), 퍼그워스 회의 등을 통해 평화를 역설했지만, 파업을 독려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1969년 3월 4일의 과학자 파업은 더욱 돋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 향상이나 영달을 위해 파업한 것이 아니라, 군부와 관계가 틀어져서 연구비가 삭감될 수 있고 미운털이 박힐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 파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2019년, 연구 파업 50주년을 맞아 MIT와 20여 대학은 1969년 당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의사의 파업은 더더욱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의사의 파업”(Strike by physicians) 논문을 쓴 톰프슨(S.L. Thompson)과 새먼( J.W. Salmon))은 드물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의사는 파업 권리가 있다) 의사들의 복지를 위하거나 환자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인데, 전자는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시민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불법 파업이나 마찬가지인 집단 휴진 이유가 의사의 복리를 위해서인지 환자의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싸움인지 성찰해 보면 좋겠다. 어느 쪽이었는지 역사가 냉정하게 평가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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