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정 운영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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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이용해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대구 경찰은 지난달 7일 홍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이들은 홍 시장이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 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며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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