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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반쪽' 가상자산법 임박] 불안한 '600만 코인러'···내년부터 비트코인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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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양도·대여 소득 분리과세

1년 소득분의 22%···최대 공제 250만원

투자자들 "법적 기반 미비·과세만 서둘러"

여야, 과세 완화·유예 주장에 정부 '골똘'

아주경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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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잡음도 커지고 있다.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는 빠트린 채 과세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미 과세는 제도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으나,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우려 속에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과세 완화·유예를 주장했던 만큼, 과세 시행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 기간은 1년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각각 500만원씩 수익을 냈다면 총수익 1000만원에서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이다.

국세청은 과세 시행까지 반년여 남은 만큼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초 취득가액 판단의 불명확성, 해외거래소 이용에 따른 탈세 우려 등을 지적하지만, 국세청은 오는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축으로 48개국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가 시행된다면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모든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만, CARF를 통해 해외 보유 중인 거래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해진다"면서 "현재에도 국가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CARF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과거 소득 추징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상자산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와 연결된 데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기존 가상자산 과세 방침보다 완화된 공약을 내걸면서 시행 시기가 한번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과세 제도 기반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 형평성만 앞세운다며 과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는 과세 유예 청원인이 5만명을 넘기면서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지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과 주식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와 연계해 과세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완화·유예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5년 동안 손익통산·손실이원공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도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앞세웠다.

다만 세수 부족 문제가 걸려 있는 정부에서는 아직 고심 중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실적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줄었다.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은 23.1%로, 최근 5년 평균치(25.9%)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과세 시기를 늦추는 것 대신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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