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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국토부, '11시간 지연' 티웨이항공 안전규정 준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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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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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주 인천∼일본 오사카 노선 티웨이 항공의 출발 지연과 관련해 안전 및 서비스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를 쓰는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티웨이항공이 연료펌프 관련 시스템과 부품을 규정에 맞게 정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티웨이항공이 이번 지연 과정에서 당초 오사카행으로 배정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예정이던 HL8501 항공기를 배치한 점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이륙 대기 중이던 오사카행 TW283편 기내에 승객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했는지, 승객을 터미널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상 국제선은 이륙 전·착륙 후 4시간 넘게 승객을 기내에 머물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기내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승객에게는 적절한 음식물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진=티웨이항공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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