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에이(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한 전 장관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압수하며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해당 부서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추적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22일 노무현재단 누리집에 “계좌추적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렸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선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1·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땐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이어진 7월 발언에선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쪽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행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