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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기고]종부세 합헌 결정 이후 개편 논의 더 뜨거워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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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총 49만9000명에게 고지됐다고 한다. 액수로 4조7000억원이다. 주목할 지점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2000명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중과해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동안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몇 년 전 강화된 옛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와 연관이 높았다. 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제를 개편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조항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이다.

위헌소송에서는 이런 중과세가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와 종부세 부과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가 등이 쟁점이 됐다.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은 옛 종부세법 조항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한 것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데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이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먼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가에 대해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된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가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유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밖의 재산 소유자를 차별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지적한대로 종부세를 비롯한 조세 제도는 국가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또 경제성장의 혜택이 각 계층에서 공평하게 재분배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조세는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납세자가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부동산 중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순 없다는 얘기다.

헌재에서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종부세 제도의 여러 불합리점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새로 구성돼 출발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부세 개편 또는 폐지를 언급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택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기능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공평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경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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