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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교감 때린 초등생, 악마화 대신 사회적 대안 제시를”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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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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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 초등학생이 교감을 때린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면서 후속 보도도 잇따랐다. 최근엔 이 학생이 자전거 절도까지 저질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학교가 ‘정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난 2주 동안 벌어진 일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 현실을 고발할 목적이었더라도 보도와 그 방식에 있어선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16일 한겨레에 “해당 뉴스가 교권 침해 현실을 드러내긴 했지만 자극·흥미 위주의 보도로 흘러가면서 본질은 놓치게 된 것 같다”며 “핵심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인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만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짚었다.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악마화가 아닌 치료”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호자 방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생처럼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위센터’(We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나 교육청이 상담·치료를 권고하더라도 보호자가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지난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받고도 치료받지 않은 학생 비율이 연평균 27.3%(4만3천명)에 이른다. 이 중 80%는 학부모의 거부 때문이었다. 해당 학생 역시 보호자가 거부해 상담·치료를 받지 못했고 교사를 폭행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을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교가 사전 조치한 뒤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방식 등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교권 보호뿐 아니라 학생 인권을 위해서라도 학부모가 가진 권리에 대해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제는 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이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한겨레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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