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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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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16.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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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위 당정은 지진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우선지원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0만가구에 대해 5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에 지급하고 360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액도 기존 11만5000원보다 6만원 많은 17만5000원으로 상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위 당정은 이날 △저출생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 및 지진피해 지원 대책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은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1.6%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해당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진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리부스, 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올여름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6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약 130만가구에 대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5만3000원 지원하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가구에 대해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를 점검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대비 3배 확대했다"며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공무원과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며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기존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공익광고와 재난방송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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