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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내려야…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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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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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재산의 5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 과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하는 등의 대규모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은 논의를 통해 7월 이후 결정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과거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했던 것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거를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수준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는 배우자분들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생각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공제 한도가 물론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보다는 높지만 공제 한도 역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실장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가업 승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재정건정성을 이어가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수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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