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5세대 이동통신

[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11〉5G 이동통신정책의 투 두 (To do)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2023년 정부(왼쪽), 2015년 통신사업자연합회의 5G 이동통신요금정책 홍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2019년 미국과 경쟁해가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지 5년이 지났다. 가입률은 60%에 이르렀다. 전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동반 성장을 예견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산업 진흥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도 요금 규제만 강화되는 모양새다. 큰 덩어리의 집값을 잡겠다고 수십 번 부동산 정책을 땜질했지만, 시장을 거스르지 못했고 막 시작된 재건축 완화는 초인플레이션에 의한 비용 상승으로 가능할지 싶다. 적은 비용이나마,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요금인하라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다.

5G 요금 규제의 특징은 중간 구간 요금제 신설이다. SK텔레콤의 5G 최초 요금 상품은 다량용 구간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반려 후 한 달 뒤에나 인가된 바 있다. 2021년부터 매년 중간 요금제가 신설되었고 2024년에는 3만원대의 저가 요금제가 출시됐다. 정부 의도대로 많은 이용자가 하위 구간 요금 상품으로 갈아타면 후생은 증대할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통신사의 5G 고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스키밍과 4G 가입자의 5G 전환 전략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인가제의 원취지는 통신사에 요금인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해 보이는 요금 상품을 사전에 여과하는 데 있다. 2020년 요금 규제가 유보신고제로 완화된 이유지만, 기획재정부 협의 절차가 생략된 것 이외에 정치적 의도에 좌우되어 집행되는 것은 여전하다. 예전에는 정부가 요금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들 말하면서라도 내렸지만, 지금은 요금을 결정했다고 한다. 맞는 것 같지만, 어색하다. 규제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토 탓이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완화 차원에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늘린다고 한다. '고객 유치(poaching)'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데 효과는 의문이다. 고객은 결합상품·가족·장기할인으로 묶인 지 오래다. 휴대폰을 같은 사업자로부터 다시 장만(기기변경)하거나 유지(선택약정)해도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옮길 때 혜택과 똑같이 만들었다. 가격을 후려치는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려면 타사서 누렸던 편익에 위약금도 변상해 주고 알파를 더할 정도로 수익이 충분해야 가능할 일이다.

올바른 이동통신정책 키워드는 구조·도매·이용자선택권이다. 요금인하는 직접 망을 부설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제4 이통사가 여의치 않다면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경쟁 압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된다. 신규 진입이나 알뜰폰 친화적인 환경하에서 이용자는 선택지가 증가해 수요전환으로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보 왜곡·훼손을 방지해 이용자의 원활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대 변화와 함께 이동통신정책도 최적의 성과가 넛지식(式)으로 세련되게 달성되기를 바란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