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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화성 화재'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입건…전면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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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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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비 명령이 내려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동종·유사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23명 중 3명으로 한국 국적 2명,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1명 등이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합동 감식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9개 기관의 40여명이 투입됐으며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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