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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고장 났다, 허위 보고하고 입항 의혹' 전 해군 전남함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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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B씨도 '함장과 모의' 인정 안돼 무죄…군검찰 항소

연합뉴스

호위함 전남함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함장 A씨와 부하 B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4월 30일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은 공전자기록 위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6월 해군 호위함 전남함이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당시 함장이던 A씨는 부하인 B씨와 함께 허위로 장비 고장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모의한 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보고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당시 전남함 일부 장비에 파손이 있었지만 경미한 수준이어서 고장을 보고하고 즉시 입항할 필요는 없었지만 전남함이 장비 고장을 사유로 제주기지에 정박했다고 봤다.

A씨는 제주기지에서 열린 상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상관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허위로라도 장비 고장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허위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B씨가 스스로 '이 정도 고장이면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으로 자신에게 보고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시 승조원들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의 장비 고장 보고를 허위로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모의해' 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A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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