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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거짓기재로 금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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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견미리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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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 견미리 남편 이 모 씨(57)가 재판을 다시 받는다.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 전 이사 이 씨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 씨와 견미리 씨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B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 씨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 씨와 견미리 씨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 씨와 견미리 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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