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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남현희, 펜싱협회에서 제명 "체육인의 품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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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좌)와 전청조. [사진 출처=남현희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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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제명당했다.

서울펜싱협회에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남현희펜싱아카데미 남현희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펜싱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돼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연맹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씨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의 펜싱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피해자 측 고소를 접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학원 수강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됐거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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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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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소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6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3월 남씨가 A씨와 관련함 문제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남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남씨는 7일 이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그가 더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펜싱협회 측 설명이다.

앞서 남씨는 수십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연인 전청조(28)씨와의 공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81년생 남현희는 2004~2018년 펜싱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로서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과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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