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7세 농업인 가입 대상
세종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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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8억 원을 들여 농업인들을 위한 신체상해 보상보험 등의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재해 피해와 치료급여, 유족 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5~87세 농업인이다.
농기계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인·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등 12종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지난해의 경우 농기계 종합보험에 833농가(농기계 1365대)가 가입했고, 총 30건의 사고에 대한 보험료 27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또 6403명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 1285건에 대한 보험료 4억 1500여만 원을 보장받았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위해 농업인들이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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