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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높다니" 브라질 여성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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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2주 이후 낙태, 살인 범죄로 분류

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이 커졌다.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인 만큼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아시아경제

'낙태 불법화 반대' 브라질 시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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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 등은 '개정안은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으로 분류돼,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상파울루 도심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알아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게 현지 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유당은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여소야대로 꾸려진 하원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의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G1은 전했다.

브라질은 성폭행당했거나 임신부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않았거나 뇌와 두개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브라질의 11살 소녀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후 낙태하려 했지만 "임신 22주가 넘었다"는 판사의 저지로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될 뻔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피해 소녀의 낙태를 가로막은 판사의 해임 요구까지 나왔고, 소녀는 결국 임신 29주 차에야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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