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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與 송언석, '재정건전화법 발의'…국가채무비율 45%이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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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 설치

아시아투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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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재정 건전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저출생 극복을 비롯한 고금리 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발의된다면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5월 17일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언급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6%대 고물가와 세계적인 고금리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방만하게 돈을 풀지 않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은 또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 채무 감축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 방안도 함께 반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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