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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대형견 입마개 요청에…"딸들 묶고 다녀라" 조롱한 12만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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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튜버 A씨가 자신의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 가족의 신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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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콘텐트로 유명한 유튜버가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댓글을 쓴 네티즌 가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에게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찍어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A씨를 옹호하는 그룹과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그룹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두 딸의 아빠인 B씨도 영상을 본 후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SNS를 통해 두 딸 이름을 파악하고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 ㅎㅎ"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에 B씨는 연합뉴스에 두려움을 느꼈다며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SNS 계정을 폐쇄하고 외부인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A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SNS를 통해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가 아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에 국한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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