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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삼라만상 다 처벌하려는 건 문제”...‘배임죄 폐지’ 꺼내든 이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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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라만상 처벌, 주요국 어디에도 없어”


매일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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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재계에서 임원진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에 반발하자, 아예 처벌규정을 삭제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없애는 전략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배임죄로 인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배임죄 책임으로 귀결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회사법 영역에서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의 판단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선을 다했을 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당연히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면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배임죄 등) 모두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과 회사법의 특별배임 두 가지로 처벌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중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를 없애 처벌 강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기재부나 금융위나 경제수석실 등과 합의된 결론은 아직 없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피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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