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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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피고인 조선이 죗값을 받게 된다.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위해 택시에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를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다.
조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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