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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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지원자에게 심사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국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져 "채용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여)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음악학과 피아노 교수 채용 과정에서 연주곡명을 지원자 C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연주곡명은 심사 당일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를 깼다.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알렸고 이를 C씨가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씨는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연주곡명을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C씨 채용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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