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지난 2018년 11월 15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뒤로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화영 평화부지사,김용(맨 오른쪽) 경기도청대변인.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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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13일 배당됐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1년 8개월 동안 이화영씨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심리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이씨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불법 대북 송금 등 사건을 심리해 왔으며, 재판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작년 10월 이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해 77일 동안 재판이 중단됐고, 변호인 사임과 선임 등으로 중간중간 지연도 됐다. 올 2월 인사 이동 대상자였지만, 수원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 부장판사를 유임했다. 심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재판부는 최근 이씨의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대납 과정이) 이재명에게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런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부가 1심 선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올해부터 바뀐 재판 예규에 따라 재판장은 3년, 배석은 2년씩 근무한다. 3년째 재판장을 맡고 있는 신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떠나고, 지난 2월 새로온 장선종·김지영 배석 판사는 2026년 2월까지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선 이화영씨 재판에서 증거조사 등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했기 때문에 심리 속도는 다소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부가 오염됐다”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재판 초반부터 법관 기피 신청을 내거나,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등 다른 3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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