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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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172명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A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아인인 A씨는 2020년 2~5월 농아인들 모임에서 계 가입금의 2~3배를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0억 88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돌려막기’ 구조로 계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편취수법과 피해 금액을 특정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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