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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제주 도내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슬기로운 해수욕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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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국제뉴스

함덕과 김녕, 표선, 화순금모래까지 4개 해수욕장 해수욕장은 수상레저구역 자체가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국제뉴스 제주본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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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둔 가운데, 안전수칙을 반드시 이행해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을 즐길 수 있기를 당부했다.

오는 24일 금능과 협재, 곽지, 이호테우, 함덕 등 도내 5개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삼양, 김녕, 월정,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 등 7개 해수욕장은 7월1일 개장하며, 이들 해수욕장은 모두 올해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해수욕장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이호테우와 삼양 2곳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1달간 오후 8시까지 야간개장한다.

입수금지구역이 있어 물놀이구역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하다.

특히 함덕과 김녕, 표선, 화순금모래까지 4개 해수욕장 해수욕장은 수상레저구역 자체가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은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분리해 관리·운영해야 하며,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트리면 수상레저구역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물에서 취미·오란·체육·교육 등을 위한 기구가 포함되며, 래프팅처럼 무동력으로 노를 젓는 행위도 수상레저활동에 포함된다. 또 모터보트,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기구도 마찬가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가 크면 형사입건돼 해경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분리·운영해야 한다. 수심이 낮거나 일반 해수욕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별도 수상레저구역이 없는 곳이 있어 미리 가능한 해수욕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가로 도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면 쓰레기 투기나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부표로 표시된 수상안전선 밖에서는 해수욕이 금지되며, 지정 시간이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면 안된다.

백사장과 유영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놀이기구를 조정하는 행위는 관리청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 해수욕장 내 토석이나 자갈, 몽돌, 모래 채취도 금지되고, 불꽃놀이 등 행위도 허가 없이는 불가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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