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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부친 얼굴도 못본 아들의 노력… '6·25때 처형' 이상규 소령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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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창설 최초 주장한 해군 장교
'해안경비법 위반' 누명 쓰고 총살돼
아들이 10년 간 부친 명예회복 노력
한국일보

고(故) 이상규 소령의 생전 사진. 아들 이동춘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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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인민군'이라는 누명을 쓰고 6·25 전쟁 발발 직후 처형된 고 이상규(1920~1950) 소령이 74년 만에 억울함을 떨치고 명예를 회복했다. 이 소령이 체포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들이 10여 년간 자료를 모으며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결과였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해안경비법 위반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이 소령을 조작된 범죄사실로 인한 불법 체포 피해자로 진실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의 명예 회복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일등 항해사로 일하던 이 소령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해군에 입대했다. 여수·순천 사건(국방경비대 14연대의 반란)이 발생했을 때, 그는 임시 해군 정대사령관으로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 그는 육전대(육상·해상 전투 훈련을 받은 상륙작전 조직)를 갖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최초로 해병대의 창설을 제안한 인사로도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 소령은 진급을 앞두고 있던 차인 1948년 12월 돌연 체포됐다. 반란단체(해상인민군)에 가입하고 조직 수괴로부터 비밀 서신을 수령했다는 혐의였다. 해안경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년 7월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총살당했다.

이 혐의는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가 형사재판 판결문, 피해자와 관련자 수용기록, 형사사건부 등을 뜯어본 결과다. 진실화해위는 고인의 근무 시간, 지역과 근무 이력 등 객관적 사실로 미루어 명백한 오류가 있어 범죄사실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또 그가 영장없이 체포되거나, 기소 전까지 최장기일(40일)을 넘긴 최소 79일 이상 불법 구금을 당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도 조사됐다.

진실 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이 소령의 아들 동춘(75)씨다. 동춘씨는 아버지가 체포됐을 당시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2011년 숨진 어머니가 남긴 유언에 따라, 동춘씨 형제는 10여 년 간 관련 자료를 모아 2021년 7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74년 만에 씻을 수 있게 됐다.

동춘씨는 1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당신 설움을 이제야 풀어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며 감격의 소회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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