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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마약 음료' 의심되면 검사…서울시, 클럽형 업소 검사스티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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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 안내 등 3중 방어체계

마약 음료 의심시 업주, 자가검사스티커로 확인

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마약(GHB) 사진(사진=뉴시스 DB). 2024.06.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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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형 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 'GHB(속칭 물뽕)'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는 캡슐이나 젤리, 액상 등의 형태로 은밀하게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업소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업소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오는 8월 7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우선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는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유흥시설에서 마약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자가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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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가 유흥시설의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형 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 'GHB(속칭 물뽕)'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6.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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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업소 내에 보건소 익명검사·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방문객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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