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15곳 불법행위 적발
원산지 속이고 비위생적 조리 등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부적합 달걀.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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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명 케이크전문점과 맛집 등에서 불량 달걀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팔다 특경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 한 달간 대형음식점,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벌여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 달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 등이다.
식육가공업체 A사와 식육포장처리업체 B사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 생산 제품의 HACCP 등 표시사항 일체를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수법으로 1억7000만원(15t)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케이크류 취급 업소도 대거 적발됐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C사는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D사는 소비기한이 7개월 지난 치즈 등 식자재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제과점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유명 맛집과 대형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소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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