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교회서 멍든 채 숨진 고교생…검찰, 학대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 변경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06.12 10:32 최종수정 2024.06.12 10: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