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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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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의혹 재배당”…검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분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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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하는 김정숙 여사(왼쪽)와 김건희 여사(오른쪽)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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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했던 김정숙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감안해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담당하면 업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정확한 경위와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기내식 비용 등이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활동이라고 반박,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내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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