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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채상병 사건 참고인 조사 계속...유재은 소환 가능성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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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필요하다면 가능성 열려있어"

경찰 기록 회수 관련 국방부 조사 여부..."업무 종사자, 자기 의지가 아니다라는 형태의 무언가 남겼을 가능성 있어"

아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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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1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부를 필요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에 대해서도 "(소환)조율 중이라는 얘기를 공유하지 못했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조사는 했는데 또 다른 참고인을 조사하다 보면 추가로 확인할 것 있으면 또 부르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측에서 기록을 회수해 혐의자를 대폭 줄인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조사본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혐의자가 8명에서 6명, 2명으로 줄어든 과정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과정에서 조사본부 쪽에 있는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는 입장을 표했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것으로 미뤄보면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자기 의지가 아니다 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벌어진 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돌연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병대 수사단 기록 회수를 지시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며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관계자는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를 소환하느냐는 질문에도 "경북경찰청 관계자 조사는 작년에 저희 수사관이 가서 출장조사를 벌인 적이 있고, 해병 1사단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조사한 적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통신내역을 비롯해 필요한 증거는 다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도 "군사법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진행 중인 걸로 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요청에 따라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변호인 측에 제공함으로써 통신 사실 내역이 다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통신 사실 확인자료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밀한 부분이다.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내역 같은 건 수사할 때 기초적인 수사 단계부터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수사 외압의 핵심인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7~8월 통화 기록이 없는 '깡통폰'을 제출한 것을 두고는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휴대폰 잘 제출하는 분들도 꽤 있다. 여담이지만 군인들이라 박 전 단장 보면 알겠지만 군인이 가진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제출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상황 단계를 두고는 "사실 확인이라는 건 관련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하고 크로스체크하는 단계에 있다"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갑자기 조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대환 검사, 차정현 검사가 적절히 수사 일정과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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