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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김 여사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아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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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탁 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야당은 권익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 12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