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쉬움을 남긴 채 어제(26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포 책임과 암매장 등 핵심 과제들을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항구적인 5·18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조사위는 지난 4년간의 조사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들의 신원과 사망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내고, 성폭력 사건을 규명해 낸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조사위 내부에서도 진상 규명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안종철/5·18진상규명조사위 부위원장 (그제) :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서 2기 조사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천착해서….]
광주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구의 성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수/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의견이 좀 수렴되면 상설화하는 형태,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 강제 조사권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조사위가 권고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기념사업의 국가지원 의무를 규정한 가칭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5·18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쉬움을 남긴 채 어제(26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포 책임과 암매장 등 핵심 과제들을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항구적인 5·18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조사위는 지난 4년간의 조사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들의 신원과 사망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내고, 성폭력 사건을 규명해 낸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5·18 관련 기록의 은폐·조작 등 6개 핵심 과제는 이번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사위 내부에서도 진상 규명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안종철/5·18진상규명조사위 부위원장 (그제) :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서 2기 조사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천착해서….]
광주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당시 계엄군들의 고백이 필수적이라며, 진상 규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구의 성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수/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의견이 좀 수렴되면 상설화하는 형태,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 강제 조사권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조사위가 권고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기념사업의 국가지원 의무를 규정한 가칭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정경원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