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후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 대북송금 관련 건을 보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차기 대선을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고, 대북 사업권을 기대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간 공모 입증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9월 영장심사 때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시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도 스마트팜 대납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김 전 회장 측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9년 1월 협약식 후 만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김 전 회장을 바꿔줬고, 이 대표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김 전 회장 측이 진술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김 전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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