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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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주택 등의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법인 제외)가 전년보다 9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해 이뤄진 종부세 완화 세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중과 체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세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35만953명) 가운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는 2597명이다. 1년 전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48만3454명이었다. 1년 만에 중과 대상자가 99.5% 급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과 대상자가 납부한 세액(919억6천만원)도 1년 전(1조8907억2천만원)에 견줘 95.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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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대상자와 세액의 감소폭은 같은 기간 일반세율 대상자와 세액 감소폭보다 훨씬 크다. 일반세율 종부세 대상자는 2022년 65만6천명에서 2023년 34만8천명으로 46.9% 줄었고, 세액은 6944억2천만원에서 3644억2천만원으로 47.5% 줄었다.
이런 변동에는 2022년 종부세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됐다. 다주택자의 투기 심리를 막기 위해 중과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에서 중과 대상자 기준을 좁히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종부세 완화가 이뤄졌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중과 대상자에서 빠졌고,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표 12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약 2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기준) 수준이다. 이에 더해 과표 12억원 초과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3.6~6.0%에서 2.0~5.0%로 내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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