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
法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
李에 보고 여부 판단하지 않아…"공소사실 아냐"
"제3자 뇌물수수 추가 기소…檢총장 결단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결재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1일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 추가 기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으나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달러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230만달러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북 사업 내용 보고를 이 대표에게 했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외에는 마땅히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소장은 하루 만에도 쓰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검찰총장 결단에 달렸다”며 “지검장 전결로 기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검찰총장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 이번 주 초에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현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