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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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최대 월 1만2000원가량이 오를 예정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4.5%에 맞춰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그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월소득을 617만원이라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 월 617만원 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본인 부담금 기준 최소 0원 초과에서 월소득 617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최대 월 1만215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전체 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의 2배인 월 2만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하한액도 변동되면서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한편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 대상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진다.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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