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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이번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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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근 이화영 1심서 유죄 판결… 李대표가 직접 보고받았다 판단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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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다.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한 것이 제3자 뇌물 혐의다. 또 이 돈이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각각 어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사실상 이 대표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화영씨가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2019년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았다. 이 대표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화영씨 1심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가 승인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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