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중2부터 고3까지 환영"…'합법 주장' 김포 청소년 클럽, 영업정지 2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NS에 춤 추는 영상 올려 홍보하다 적발

지자체 "영업정지 절차 중"…경찰도 업주 송치

합법을 주장하며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갔던 경기 김포 청소년 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김포시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SNS에 게시된 업소 홍보 영상.[영상=인스타그램 캡처]


A 클럽은 4월 16일부터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하며 특수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했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해당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렸다.

또 '청소년 클럽 오픈'이란 문구와 함께 DJ의 음악에 맞춰 손님들이 조명 아래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업소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추는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며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고 합법 영업을 주장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청소년 클럽이라고 해서 눈을 의심했다"라거나 "새벽까지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 클럽이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