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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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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하겠다는 보험사 있다면?…100% 무료 '이 제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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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아는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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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그래픽=이지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통보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손 현장 조사 나가겠다는 보험사 있다면…'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으로 대응해보세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손해사정사를 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전문 자격 보유자인데요. 이때 현장에 나오는 손해사정사는 대부분 보험사 직원이거나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 업체의 직원입니다. 고객 입장에선 손해사정사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보험사를 파견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손해사정사를 비용 부담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비를 지급하게 하기 위해선 보험사로부터 현장 조사 통보를 받은 후 3영업일 안에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영업일 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내보낸 뒤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엔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는 실손보험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년 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에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한해선 더 강력한 규제 사항을 뒀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엔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모범 규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에 한정된 형태로 제도가 운용됐습니다.


올해 8월부터 자동차·화재보험에도 무료 선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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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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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8월7일부터는 자동차·화재·동물·보증·도난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 상품 가입자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 이외 다른 손해보험 상품도 가입자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든 손해보험 상품에서 가입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겁니다.

8월부터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실손보험에서 이 제도가 이용됐지만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실손보험의 특성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주로 보험금 지급 여부 자체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분쟁합니다. 보험금 규모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 손해사정사가 적정 보험금을 얼마로 산출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에선 현장 조사를 나가는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사정사는 불이 난 건물의 연식과 화재의 정도 등을 모두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따집니다.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로 사고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 조사 결과로 보험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는 5년 전 시행됐지만 아직 이용률은 연간 500여건 정도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보험사의 비용·행정 부담이 커져서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아서 보험사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8월 이후 다양한 상품에 확대 적용되면 독립 손해사정사의 중립적인 판단으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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