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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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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혐의’ 일부 유죄···‘이재명 수사’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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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전 경기도부지사에 9년6개월 징역형 선고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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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는 등 징역 9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유죄로 나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제3자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북 송금 혐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당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관련 보고를 받아왔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평화 정책 사업에 대해선 소관부서로부터 별도의 정기적 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을 제출받기로 하는 등 주요 대북사업과 정책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 받고 지시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연루된 경기 성남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검찰이 속도를 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동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 ‘이화영 1심 선고날’ 법원 출석한 이재명에 쏟아진 질문···‘묵묵부답’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071106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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