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뒤늦게 발견…공사업체 '운전자 잘못'
한문철 "차간거리 미확보…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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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앞차 뒤를 따라가다 넘어져 있는 방호벽을 밟은 사고' 영상에서는 주행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밟고 공사업체 측과 과실을 다투는 운전자(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영상 캡쳐. [사진=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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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앞차 뒤를 따라가다 넘어져 있는 방호벽을 밟은 사고' 영상에서는 주행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밟고 공사업체 측과 과실을 다투는 운전자(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어느 날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방호벽을 설치한 공사업체 측은 한낮인 상황을 감안해 제보자가 부주의했다며 60:40(운전자:업체)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자신의 과실이 더 높은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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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앞차 뒤를 따라가다 넘어져 있는 방호벽을 밟은 사고' 영상에서는 주행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밟고 공사업체 측과 과실을 다투는 운전자(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영상 캡쳐. [사진=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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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의견과 달리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제보자가) 앞차와 바짝 붙은 면이 있다"며 제보자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20m 정도 차간거리를 유지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방호벽이 쓰러져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고는 (차간)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해 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차 제보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평가를 듣고 대부분 '공사업체와 합의하는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60대 40이면 나쁘지 않은 합의"라고 첨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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