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부동산 사업장 중 EOD가 발생한 금액이 약 2조4100억원으로 전체 사업장 규모 35조1000억원의 6.85% 수준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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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조치를 이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실제 투입한 자금보다 적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EOD 발생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둔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3분기 잔액은 약 2조31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9800억원 증가했었다.
특히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여전했다. 실제로 국내 금융사 전체 EOD 발생 규모 중 복합시설이 1조500억원, 오피스 84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금융사 전체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험이 31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6000억원, 증권 8조8000억원, 상호금융 3조7000억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 가격 하락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자산의 0.8% 수준으로 많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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