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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공탁금 48억 원 횡령 전 법원 직원, 부서 이동 후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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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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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원 깃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대해 법원과 검사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박 모 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사는 횡령한 48억 원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는데 법원에서 일하며 파생상품 위험성을 알지 않느냐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큰돈을 사실상 도박에 사용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범행 수법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질문에 박 씨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5년이 됐는데 공탁금을 횡령하면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거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첫 수차례 범행 후 11개월 만에 다시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씨는 투자 증거금이 부족해서 손을 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 씨는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공탁계가 아닌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공탁금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기 가족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박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곧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박 씨를 파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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