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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文 '신경써라',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낮추라' 조작 지시"-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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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수사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에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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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고 발표했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당 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7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9일 뒤 시뮬레이션 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당초 검토안), 129.6%(신규 검토안)로 구성된 장기 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신규 검토안은 안일환 당시 기재부 2차관이 홍 전 부총리에게 여러 안을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급히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홍 전 부총리는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실무자들은 수차례 반대했으나 나주범 전 기재부 재정혁신국장(현 교육부 차관보)는 이 과정에서 홍 전 부총리에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차관보는 특히 전망 전제·방법을 임의로 바꾼 뒤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100%에 연동'하는 부당한 전제를 적용, 이렇게 산출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인 81.1%를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전망 결과를 승인했고, 그해 9월2일에 그대로 최종 발표해 다음 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발표 수치의 2배 수준인 129.6%~153%였다고 한다. 보정이 필요했지만 298%까지 치솟은 일부 시나리오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8일 오전 홍 전 부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정례보고 회의에서 "국가채무전망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외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한 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같은 날 오후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인구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주기 바람"이라는 청와대의 코멘트가 기재부에 전달됐고, 이후 홍 전 부총리 주도로 전망치 왜곡이 시작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방법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해 본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로 도출됐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는 외부 비판 등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장기재정전망의 조기경보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 차관보에게는 주의 요구를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 7000억원에서 2017년 17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예타를 면제한 사업 수가 예타를 실시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예타 면제가 급증했고,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사업수(2018~2022년 총 156건)가 예타 실시 사업수(2018~2022년 총 127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10호)에 의한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4~2022년 10호 사유로 면제 요청을 받은 사업 64개 중 63건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사업비 기준으로는 76조 8000억원 중 76조 5000억원이 면제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사업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타 면제 요건인 '구체적인 사회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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