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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일문일답] 조규홍 "욕 먹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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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의료공백 장기화에 정책 변경 불가피"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하는 동시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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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천선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복귀 전공의의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하는 동시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함께 즉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뒤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 장관, 전병왕 의사집단행동 중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등과의 일문일답.

-사직 수리 금지 철회 명령은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되고 병원에선 언제부터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나.
▶(조규홍) 명령 철회 문서는 오늘 내보낼 것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병원장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또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 6월 말쯤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도 철회하게 되면 그에 따른 면허정지라든가, 행정처분도 앞으로 없게 되는 건지.
▶(조규홍) 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동안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고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했는데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조규홍) 정부가 지난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으로써 필수의료 공백 발생이 명확했고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렸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0일이 넘어서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 또한,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게 언제까지 중단인 건지, 집행유예처럼 또다시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는 의민가.
▶(조규홍) 중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중단이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미복귀자 처분은 어떻게 되나. 3개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처분 시기를 미루겠다는 건가.
▶(조규홍)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련 기간 조정 등은 레지던트 3~4년 차는 어느 정도 복귀의 당근책이 될 수 있겠지만 1년짜리 인턴에 대한 대안은 없나.
▶(조규홍)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 시험이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병왕) 인턴 경우는 1년이기 때문에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에 다 인턴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기간을 다 채우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복귀를 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레지던트 2년 차, 3년 차 그리고 4년 차, 말년 차인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복귀하면 그 부분의 전문의 과정 또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추가 수련 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으니까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그때 면허를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그 부분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서 복귀한 전공의들은 제때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언제부터 수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조규홍)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전공의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계획은.
▶(조규홍)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

-이번 조치로 이탈 전공의 중에 얼마나 어느 정도 비율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나.
▶(조규홍) 정확한 규모를 현재 예상할 수 없는데, 많은 전공의분께서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개시명령 등이 발효될 가능성이 있나.
▶(전병왕) 지금 업무개시명령을 철회를 오늘 자로 한다고 했지 않나,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사직 처리가 돼서 그 병원을 떠나든지 할텐데 업무개시명령을 추가적으로 할 대상이 없지 않겠나.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나.
▶(전병왕)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는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사직 전공의인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는 내년 이맘 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규정돼 있다.

-사직 후 일반의로 상급종합병원 등 필수의료 분야로 취직하거나 개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구분해 처분을 내리게 되나.
▶(전병왕) 사직하고 어디로 가는 것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아도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전병왕) 상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냈는데 복귀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낸 사직서를 병원장이 수리하고 그때부터는 전공의 수련은 끝나는 것이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현재 PA간호사와 업무 범위가 겹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PA간호사 시범사업 기간이나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은.
▶(전병왕) 진료 지원 간호사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국회에 원이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간호사 관련되는 법을 발의할 것이다. 거기에는 법적 근거를, PA간호사와 관련되는 법적 근거까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로 업무 영역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전병왕) 당하고는 우리가 지난 3월 24일부터 처분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당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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