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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수련 기간 단축·추가시험'…전공의 복귀 길 다 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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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사직서 수리 허용·진료유지 등 각종 명령 철회

이탈 전공의 수련 기간 조정 등 구제책 전부 동원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보건의료 청사진 같이 그리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구제책을 총동원한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데 이어 수련 기간 조정 등 사실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모든 길을 열어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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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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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 중단”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공의들의 낮은 복귀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879명으로 8.4%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서 각 병원장은 개별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고 설득할 수 있게 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수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겠단 계획이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끝내 복귀하지 않고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께 복귀 추이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사직 전공의 최대 2년간 재수련 못해

정부는 전공의를 향한 모든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한 데 이어 수련 기간 단축 등 구제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복귀한 인턴에 대해서는 수련 규정을 바꿔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레지던트 자격 취득을 돕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인턴은 레지던트가 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의 수련기간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3개월여간 집단이탈로 수련기간을 놓친 상황이다.

레지던트 2~4년차의 경우에는 이탈한 지 3개월이 넘어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이 복귀하면 전문의 과정과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은 먼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있다”며 “그 부분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서 복귀한 전공의들은 제때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은 최대 2년 이내 재수련이 어려워진다.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을 받는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간 같은 과·연차 수련에 복귀할 수 없다. 수련병원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 필수과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9월에 이뤄지는 만큼 미복귀자들은 일러야 내년 9월에 수련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만일 필수과에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2026년 3월부터 수련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의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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