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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한날 싸우느라 집 못 짓는데…공사비 검증 강화 법안 폐기됐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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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 분쟁 잇따르지만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 모두 폐기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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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비 사업지에서의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 중단·계약 해지·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건설업계가 처리를 기대했던 법안 다수는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5건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초부터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조합과 건설사 사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사업시행자가 도출한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찬가지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사비 검증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도출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 시 반영 여부와 범위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과를 1개월 이내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 2월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추가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모든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주요 쟁점들이 차기 국회에서 재차 논의돼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은 민사상 계약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공공기관의 조정 기능 강화 등 입법을 통해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마다 공사비 갈등이 있따르면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구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도입 당시 3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단,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헤럴드경제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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